1. 전기요금이란?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각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요금 : 전기사용량과 계약종별에 따라 정하여서 부과되는 요금
- 전력량요금 : 전기사용량과 계약종별에 따라 정하여서 부과되는 요금
- 기후환경요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RPS, ETS,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말합니다.
매년 변동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에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후환경요금단가 : 7.3원/kWh (22년 4월 기준))
-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 변동분 (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
매분기 변동되는 연료비조정단가에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 : 5월/kWh (22년 4분기 기준))
2. 전기요금 구조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실제 한전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금액 = 전기요금(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부가가치세 (원미만 4사5입) : 전기요금 X 10%
- 전력사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전기요금 X 3.7%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경우 계약종별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래는 주택용을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용전력 (저압, 기타계절)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200kWh 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 까지 | 100.6 |
201~400kWh 사용 | 1,600 | 다음 200kWh 까지 | 195.2 |
400kWh초과 사용 | 7,300 | 400kWh 초과 | 287.9 |
1. 기타계절 : 1월 1일 ~ 6월 30일, 9월 일 ~ 12월 31일
2. 슈퍼요저요금 : 동계(12월 1일 ~ 2월 말일) 1,000kWh 초과 전력량 요금은 716.8원/kWh 적용
주택용전력 (저압, 하계)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300kWh 이하 사용 | 910 | 처음 300kWh 까지 | 100.6 |
301~450kWh 사용 | 1,600 | 다음 150kWh 까지 | 195.2 |
450kWh초과 사용 | 7,300 | 450kWh 초과 | 287.9 |
1. 하계 : 7월 1일 ~ 8월 31일
2. 슈퍼요저요금 : 하계(7월 1일 ~ 8월 31일) 1,000kWh 초과 전력량 요금은 716.8원/kWh 적용
나머지 종별에 대해서는 아래 한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1.02 - [전기상식] - 2023년부터 변경되는 한전 전기요금 제도
2022.12.21 - [전기상식] - 주택용 이사요금 정산 및 계량기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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