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ESC(Korea Electrical Safety Code) 민원사례집
KESC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에 따라 공고하는 전기설비 검사, 점검기준을 말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전면 시행(2022.1.1)됨에 따라 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 점검의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EC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 시점 및 대상이 KESC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ESC 100.3 에서는 KESC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2022. 1. 1. 이후 다음의 행위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사업승인을 얻은것
- (적용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국가철도공단, 환경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기사업자 등
2)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 사업승인을 받은 것
3) 관련법에 따른 사업승인, 허가, 신고 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
- (적용시점)
사업승인, 건축허가, 사업계획의 승인, 공사계획인가 등은 인,허가 행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신고, 공사계획신고 등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021. 12. 31. 이전에 위 1항의 행위가 발생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하려는 자가 KEC로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2)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하려는 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으로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는 판단기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3. 2021. 12. 31. 이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은 종전의 기준(판단기준)을 따를 수 있다.
- 판단기준에 의하여 시설된 기존설비에 대한 점검(예, 직무고시 등에 의한 점검 등) 은 시설 당시의 판단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단기준은 폐지되지 않은 사항으로 기존설비의 유지,점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4. 사용전검사, 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이 기준의 적용시점 식별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KESC와 KEC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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