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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의 공급약관 - 용어정의 출처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1. 약관에서 용어의 정의 가. 변전소 구외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 (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 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배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2023. 6. 5.
2023년 부터 변경되는 전기관련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정리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아래는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2023년 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1)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함. (개정 2022. 10. 18., 시행 2023. 4. 19)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2023. 5. 3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제33조 관련) 장비 수량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1 3. 클램프메타 1 4. 접지저항 측정기 1 5. 멀티테스터기 1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7. 특고압검전기 1 8. 저압검전기 1 9. 특고압 COS 조작봉 1 10. 고압절연장갑 1 11. 절연장화 1 12. 절연안전모 1 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자의 .. 2023. 5. 26.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가중치, 점검횟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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