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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Q. 질의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객실은 KESC의 주택용 분전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답변
1. KESC 360.6.8에 따른 주택용 분전반 관련 규정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과 '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제3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제4조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2. 그러나 ,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객실용 분전반 내부에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별표3'에 따라 주택용 누전차단기 및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택용 누전차단기 및 배선차단기 적용장소 : 주택, 준주택, 숙박시설
관련사항
1. KESC 360.6.8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2. KEC 232.84 및 211.2.4, 212.3
3.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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