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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1. 방송법 시행령 개정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날인 12일 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
2. 주요내용
-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 부터 TV수신료(2500원)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됩니다.
-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의거)
- 방송법에서는 TV수신료에 대해 실제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TV가 있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TV수신료에 대해 더 자세항 내용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1.25 - [전기정보] - TV가 잘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3. 준비기간 중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전기요금 납부방법 |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 매월 납기일 4일전 (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금 - TV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
지정계좌 |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 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시 분리 납부 가능 |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집합건물(고압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법으로 한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분리 납부 신청은 아래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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