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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자료실
2023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단위 : 원 / VAT별도)
구분 | 기본료 | kW당 요금 | |
-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내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비디오시청제공업시설 - 게임제공업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 보육시설 - 유치원 -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 찜질방업 시설 - 산후조리원업시설 - 고시원업시설 -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시설 - 수면방업시설 - 콜라텍업시설 - 학원업시설 - 노인복지시설 - 권총사격장 - 골프연습장 - 안마시술소 (안마원) - 농어촌민박시설 - 전기자동차충전시설 |
44,000 | 1,059 | |
- 공연장 - 영화상영관 |
109,000 | 500kW 까지 | 922 |
501~1,000kW 까지 | 616 | ||
1,001~5,000kW 까지 | 368 | ||
5,001~10,000kW 까지 | 183 | ||
10,000kW 초과 | 86 | ||
- 종합병원 - 호텔업 - 카지노업 - 국제회의업 |
145,000 | 500kW 까지 | 971 |
501~1,000kW 까지 | 649 | ||
1,001~5,000kW 까지 | 381 | ||
5,001~10,000kW 까지 | 196 | ||
10,000kW 초과 | 99 | ||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및 쇼핑센터 |
164,000 | 500kW 까지 | 1,045 |
501~1,000kW 까지 | 701 | ||
1,001~5,000kW 까지 | 395 | ||
5,001~10,000kW 까지 | 196 | ||
10,000kW 초과 | 99 |
① 부적합 설비 재점검시에는 해당 점검 수수료의 기본료를 적용하며, 최초점검완료일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재점검을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전기안전점검대상이 자가용전기설비로써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검사일 기준 1년 이내 실시분)를 받은 설비일 경우에는 산출된 수수료에서 사용전검사 구내배전설비 검사수수료를 감액한다.
③ 고객의 요청으로 야간, 공휴일, 토요일에 점검 시는 해당 수수료의 30%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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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 신청서 양식
2023.02.09 - [전기정보] -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점검 (다중이용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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