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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 사례집
1.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기준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으 KESC 410.1에 따라 저압전로의 전선 상호 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며, 2021. 1. 1. 이후 신규 전기설비의 절연성능은 표 410-1을 2020. 12. 31. 이전에 설치된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은 표 410-2의 절연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 저압전로 절연저항 측정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전기기계기구(모터 등 )를 접속한 상태에서 전로와 대지 간의 절연성능을 기준값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차단기 2차측부터 모터의 전선 접속점(선로)과 모터내부 권선의 절연저항 값은 아래와 같이 유지하여야 함
- 2021. 1. 1. 이후 신규설비는 1MΩ 이상
- 2020. 12. 31. 이전 설비는 0.3MΩ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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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동기 등 기계기구의 측정
KESC 410.2.1에서는 회전기 등의 절연내력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로의 절연성능이 저하되어 감전,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권선저항의 경우 안전보다는 기기의 효율 및 수명 등과 밀접한 사항으로 기준값은 KESC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기전자공학자협회 (IEEE STD 43-200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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