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1. PCBs의 특징 및 사용현황
1) PCBs란?
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염화비페닐)이라는 유기화합물로 전기기기의 절연유, 도료 등에 폭넓게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1996년 부터 PCBs의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2) PCBs 독성 및 피혜사례
다이옥신과 함께 내 분비계 교란물질의 하나로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 생물농축, 생식독성이 있어 피부나 호흡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PCBs 가 들어 있는 주요 유입식 전기기기
2008년 이전 제조된 변압기, 콘데서 등 유입식 전기기기의 약25%정도는 PCBs가 10~20ppm 함유된 절연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전기기기는 사용중 파손, 재활용 및 폐기 시 누출되거나 증발되어 환경오염 및 인체에 축적될 우려가 높습니다.
2.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1)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신고대상]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등 유입식기기
※'08.1.27 이후 신규 제조된, PCBs농도 0.05ppm 미만은 신고대상 제외
[신고내용] 제조사, 제조년월일, 용량 및 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 농도, 사업장 대표와 명칭 및 소재지
[신고기한] 신규설치의 경우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절연유 교체, 매매 및 폐기, 사업장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시
2) 신고절차
3) PCBs 농도 분석
PCBs 농도 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정을 받은 전문분석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명단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PCBs 함유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용도 외로 PCBs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관리
1) 관리대상 기기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
- PCBs 농도 2ppm 이상일 경우, "PCBs 함유 제품"을 명시한 라벨 부착
- 방류벽, 방지턱 설치, 방재장비, 약품 구비
- 오염기기 (PCBs 50ppm이상)는 기기 및 보관창고에 안전관리 주의 사항 표시
2) 관리대상기기 폐기절차
4. PCBs 관련 양식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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