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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판단기준
등급 | 인정기준 |
특급 |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급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학력, 경력자 (전기관련학과)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췯그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력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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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자격취득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학력, 경력자 (전기관련학과) - 전기관력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기관력학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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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경력자 (전기관력학과 이외) - 전기관력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력학과 이외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6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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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승급) 교육 이수 대상
- 초급 : 기능사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학력, 경력자, 순수경력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중,고급 : 전기공사인정기술자가 해당 등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 : 초급기술자 -> 중급 또는 고급 해당한 자)
단, 순수경력자는 초급만 해당되며, 학력경력자는 중급까지 발급 가능
기능사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자가 최초 전기공사기술자로 중급, 고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상위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인정받을 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성 (승급) 교육 제외 대상
- 기능장 및 기술사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최초 및 전기공사 인정기술자는 양성교육 대상 아님
※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별표4의2관련 (2016.12.30 개정 / 2017.3.31 시행)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4제1항제1호 "가"관련 (2015.9.1 개정 / 2017.9.1 시행)
2023.08.03 - [전기정보] -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2023.09.06 - [전기정보] -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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