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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산정기준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기관련학과를 이수한 자로써 취득(졸업)일 이후 경력을 말함
1. 100% 경력인정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공사 시공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단, 국가기술자격(최종자격기준)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 50% 경력인정
- 최초로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분야별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 중 「시공관리」업무는 인정이 불가하며, 경력기간 중 전기공사업 등록일 이전 경력도 인정 불가
나. 전기기능사 시험 면제대상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이전의 경력은 100% 인정
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경력과 전기공사인정기술자가 된 이후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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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0% 경력인정
가. 전기공사관련 해당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업무 설계, 감리, 공사감독, 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설계, 감리 : 재직입증서류에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사본과 본인의 설계사 면허증 및 전력기술인협회 경력수첩사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나. 공사감독 :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전 및 공공기관, 기타 발주처에서 공사감독 및 전기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다. 전기시공교육 :「교육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능대학법」,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수, 교사, 강사로 전기공사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한 기간
- 교사자격증 사본 제출과 전기시공교육을 증명해야 하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라. 전기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 재해예방기술지도전문기관에서 전기공사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기간
3. 50% 경력인정
가. 전기공사 관련 해당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 시험, 검사,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전기공사연구 업무 수행한 사람
- 전기 안전관리 :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사본 첨부, 전기안전관리자선(해)임 신고필증
- 유지관리 업무
- 소방시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이 등록된 곳에서 소방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소방설비의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비전기공사업체 유지관리 전기설비 시설물 입증서류 제출 (사용전(정기)점검 필증 사본,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사본, 수변전 설비내역서, 건축물 관리대장, 전기설계 도서 등)
- 군인사법 제5조1항제1호의 공병병과(시설병과 포함)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으로 복무한 기간
- 계획, 시험, 검사 : 발주처 [별지 제8호서식] 참여사업 확인서
- 참여한 공사명 작성 날인 필
- 참여 공사명 작성된 부분만 담당업무로 인정 (참여사업 인정불가)
- 전기공사연구
- 전기공사 관련 연구소 (전기설비 및 시공에 관한 연구)
- 전기공사 관련 연구소 지정서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전기공사 연구 업무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전기설비 시설물 입증서류(수변전설비 내역확인용) : 사용전(정기)점검필증 사본,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필증, 수변전 설비내역서, 건축물 관리대장, 전기설계도서 등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국가기술자격(전기)을 가지고 소방 설비의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전기설비시공(전기분야)업무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과 소방설비 국가기술자격(전기)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분야별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
분야 | 담당업무 |
시공 | 현장시공, 시공관리, 유지보수, 공사견적, 품질관리 |
설계 | 설계 |
감리, 감독 | 설계감리, 공사감리, 공사감독 |
시공관련 교육, 연구 | 교수, 교사, 연구 |
그밖의 분야 | 계획, 시험, 검사, 유지관리, 안전관리,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
2023.08.29 - [전기정보]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2023.08.03 - [전기정보] -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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