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에서는 지난 7월 6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표하였고, 전기설비 중 피뢰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전기설비 안전을 기반으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안전관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완하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었지만, 제25조 제2항 제3호 및 별표9의 1-9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정기검사 (안 제13조, 별표9)
신규 ESS 설치 시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도록 하고, 신규 ESS, UPS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경우 온라인 무정전검사 추진
2. 정기검사 시 부분검사 신청 근거 마련 (안 제16조)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희망할 경우 부분적 (변압기별, 동별, 층별, 공정별 등)으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분검사 신청 근거 마련
※ 부분검사 시 사업장 전기설비 계통 구성에 따라 정전범위를 축소할 수 있으며, 발전기 등을 사용하면 정전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어 조업 차질에 대한 손실 최소화 가능
3. 정기검사 시 사업자의 자체 안전점검결과 (자체 시험 성적서 등 )인정점위 확대 (안 제19조)
검사기관이 정전검사를 수반하는 일부항목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된 경우 무정전 검사 추진
※ (신설) 사업자의 자체 안전점검결과(시험 성적서등) 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무정전검사 추진
4. 피뢰설비 사용전검사 대상 및 항목 규정 (안 별표6, 별표7, 별표9)
피뢰설비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용하여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 종목을 신설
- (별표6) 피뢰설비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대상 구분 규정 신설
* 설치공사 : 상위법에 따라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피뢰설비 설치가 규정된 것
** 변경공사 : 수뢰부, 인하도선의 추가설치 및 변경, 접지시스템의 1/2 이상 변경된 것
- (별표7) 피뢰설비 검사항목을 KEC 150 피뢰시스템 및 KS C IEC 62305에 따라 규정
5.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 신설 (안 별표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및 충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을 준용하여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항목 신설
※ (현행)수용설비 검사항목 → (개정) 현행 + (전원설비, 충전장치 시설환경, 동작상태, 방호장치 등)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전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전력공사 2024년 전기요금표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0) | 2024.01.08 |
---|---|
전기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 시행 안내 ('23.11.16) (0) | 2023.11.01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3. 6. 7 시행) (0) | 2023.09.19 |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산정기준 (0) | 2023.09.06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0) | 2023.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