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기술인협회 협회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기설계, 감리용역 분리발주 시행
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의2제1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건축법」제67조)이 분리발주 대상이며,
- 2023년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 대상 및 계약(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사업) 되는 사업부터 적용
- 단, 일정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 분리발주 예외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규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
- 추진배경 :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의 무분별한 하도급 및 이로 인한 저가수주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타 분야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 시행일 : 2023년 11월 16일
분리발주 관련 Q & A
Q1. 집행 계획을 작성, 공고하여야 하는 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무엇인가요?
A1. 「국가계약법」제4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3년 2.2억원) 이상의 계약을 말함 (여기서 2.2억원은 전기부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 대가를 말함)
Q2.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외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A2.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건축물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2천 ㎡이상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
Q3. 국가 등은 집행 계획 작성, 공고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모두 분리발주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A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계획을 작성,공고하는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제67조에 따라 연면적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사업은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Q4. 분리발주 법안이 시행되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기 설계, 감리용역을 수주할 수 없나요?
A4. 건축사무소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보유하고 별도로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경우라면 전기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Q5. 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으로 전기용역을 별도 계약하는 경우, 분리발주에 해당하나요?
A5. 분리발주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을 원칙적으로 건설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과 같이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형태의 계약방식은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예외사유에는 어떤것들이 담길 예정인가요?
A6. 법 제14조조의3 단서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분리발주 예외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및 23년 11월 16일 부터 바뀌는 전력기술 관리법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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