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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시행 2023. 4. 23.]

by 전기초보자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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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4. 22., 일부개정]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 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 4년 이내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 2년 이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3) 수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 3년 이내

 

※ (1)부터 (4) 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 전기설비계통 : 4년 이내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지역 (「간척지의 농어 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 2년 이내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 1년 이내

(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 1년 이내

(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나) (가) 외의 설비 : 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 : 2년 이내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변전소 : 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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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용 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 (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 4년 이내

 

(2) 가스터빈 (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 2년 이내

 

※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수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5) 태양광, 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kWh 이상인 설비 : 1년 이내

 

(나) (가)외의 설비 : 2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3년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4년 이내

 

비고 :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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