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 | 안전관리대상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안전관리보조원인력 |
1. 발전설비 | |||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4)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
나.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 (1)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 (「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의 관한 것은 제외한다) |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2)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묵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다. 토목설비 (수력발전소만 해당함) |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것은 제외한다) | (1)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곰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압력 조정용 용기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2)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2. 송전, 변전 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 (1) 모든 송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명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 |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보의 경우
나.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발전소 : 전기 및 기계 분야 (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 변전, 배전설비 : 전기 분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8.03 - [전기정보] -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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