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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시행 2023. 4. 23.]

by 전기초보자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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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4)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나.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1)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 (「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의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묵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다. 토목설비 (수력발전소만 해당함)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것은 제외한다) (1)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곰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압력 조정용 용기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송전, 변전 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비고

1.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보의 경우

나.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발전소 : 전기 및 기계 분야 (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 변전, 배전설비 : 전기 분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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