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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by 전기초보자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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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제33조 관련)

장비 수량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1
3. 클램프메타 1
4. 접지저항 측정기 1
5. 멀티테스터기 1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7. 특고압검전기 1
8. 저압검전기 1
9. 특고압 COS 조작봉 1
10. 고압절연장갑 1
11. 절연장화 1
12. 절연안전모 1

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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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요건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시행 2023. 4. 1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1.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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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겸직, 공동선임) 및 면제 대상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전기설비종류 선임대상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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