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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제33조 관련)
장비 | 수량 |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 1 |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 1 |
3. 클램프메타 | 1 |
4. 접지저항 측정기 | 1 |
5. 멀티테스터기 | 1 |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 1 |
7. 특고압검전기 | 1 |
8. 저압검전기 | 1 |
9. 특고압 COS 조작봉 | 1 |
10. 고압절연장갑 | 1 |
11. 절연장화 | 1 |
12. 절연안전모 | 1 |
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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