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질의회신사례집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자료
1. 정식 수전반의 정전 발생 시 응급조치요령
[한전 측 정전일 경우]
- 정전되면 UVR(부족전압 계전기) [또는 POR(결상계전기)]이 작동되면서 VCB가 차단된다.
- 이때 비상용 전원이 자동 가동되어 엘리베이터, 소화전 및 비상등의 전원이 들어오게 된다. (단, 비상용 전원은 자동 (AUTO)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자동절체 된다.)
- 근무자는 ATS 절체확인 후 MOF 전면에 있는 계량기 하단부 단자 각 상에 래프가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상 정상 운전 시에는 전압, 전류 램프가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전부 소등 시에는 한전 정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압램프가 저등되어 있을 때는 구내 수전설비 고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한전 측 정전이 확실하게 확인되면 근무자는 ACB를 개방한 후 한전 측 전원의 송전을 기다려야 한다. (변압기가 여러대 이거나 용량이 큰 경우 VCB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전 측에서 전원공급이 되면 적산전력계 단자의 적색래프가 저등되고 수전반 전압계에서 각 상 전압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 램프 및 특고용 전압계기 확인 후 UVR(부족전압 계전기)의 동작표시기를 원상복귀하고 판넬 전면에 부착된 리셋버튼을 누루고 나서 VCB(차단기)를 투입한다.
- 변압기 전원공급 확인 후 저압 배전반의 전압지시계기를 확인하고 각 상별로 정상전압을 확인한다.
- 정상전압 확인 후 ACB를 투입하여 복전하면 ATS가 한전 측으로 절체되고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전기는 자동 정지된다.
[구내 고장으로 메인 VCB 또는 ACB가 차단될 경우]
- 이때 비상용 전원이 자동 가동되어 엘리베이터, 소화전 및 비상등의 전원이 들어오게 된다. (단, 비상용 전원은 자동 (AUTO)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자동절체 된다.)
- 근무자는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사고경위를 설명한 후 지원을 기다리고 선행 작업은 금지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에 각종 보호계전기를 확인하여 고장원인을 분석한다.
- OCR TRIP의 경우 : 한시, 또는 순시 동작 표시기를 확인 (한시 - 과부하, 순시 - 단락)
- OCGR TRIP의 경우 : 한시, 또는 순시 동작 표시기를 확인 (한시 - 지락, 순시 - 단락)
- 차단 확인 후 OCR, OCGR이 작동되었으면 작동표시기를 확인하고 VCB 2차측을 조사한 뒤에 고장 개소를 해소 및 분리한다.
- 고장 회선을 제외한 나머지 회선은 복전한다.
2. 약식 수전반의 정전 발생 시 응급조치요령
[한전 측 정전일 경우]
- 정전되면 전원이 차단된다. (이때 UVT 기능이 있는 ACB는 트립된다.)
- 이때 비상용 전원이 자동 가동되어 엘리베이터, 소화전 및 비상등의 전원이 들어오게 된다. (단, 비상용 전원은 자동 (AUTO)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자동절체 된다.)
- 근무자는 ATS 절체확인 후 MOF 전면에 있는 계량기 하단부 단자 각 상에 래프가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상 정상 운전 시에는 전압, 전류 램프가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전부 소등 시에는 한전 정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압램프가 저등되어 있을 때는 구내 수전설비 고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한전 측 정전이 확실하게 확인되면 근무자는 ACB를 개방한 후 한전 측 전원의 송전을 기다려야 한다. (변압기가 여러대 이거나 용량이 큰 경우 VCB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변압기 전원공급 확인 후 저압 배전반의 전압지시계기를 확인하고 각 상별로 정상전압을 확인한다.
- 정상전압 확인 후 ACB를 투입하여 복전하면 ATS가 한전 측으로 절체되고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전기는 자동 정지된다.
[구내 고장으로 ACB가 차단되거나 PF 또는 COS퓨즈가 용단될 경우]
- 이때 비상용 전원이 자동 가동되어 엘리베이터, 소화전 및 비상등의 전원이 들어오게 된다. (단, 비상용 전원은 자동 (AUTO)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자동절체 된다.)
- 근무자는 사용하지 않은 저압 차단기를 개방한 후 ACB도 개방한다.
- 근무자는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사고경위를 설명한 후 지원을 기다리고 선행 작업은 금지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에 ACB의 TRIP RELAY(트립 릴레이) 및 PF를 확인하여 고장원인을 분석한다.
- ACB OCR TRIP의 경우 : 기기소손 및 기타 단락사고나 과부하 원인으로 추정
- ACB OCGR TRIP의 경우 : 기기소손, 절연불량, 지락사고 등의 원인으로 추정
- PF 1상 결상 : 1상 지락으로 추정 (파워퓨즈 용단 확인 방법 : 스트라이커 돌출 여부 확인)
- PF 2상 결상 : 2상 단락사고 및 기기소손으로 추정
- 차단 확인한 후 OCR, OCGR이 작동되었으면 작동표시기를 확인하고 VCB 2차측을 조사한 뒤에 고장 개소를 해소 및 분리한다.
- 고장 회선을 제외한 나머지 회선은 복전한다.
3. 정전작업(계획정전)시 조치요령
[작업 전 조치사항]
-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정전작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완전하게 착용한다.
-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다.
- 전원 투입의 방지 (잠금장치)조치를 한다.
- 검전기를 이용하여 무전압 여부를 확인한다.
- 방전봉을 이용하여 케이블 및 콘데서의 잔류전하를 방전한다.
- 정전회선의 차단기 또는 개폐기 2차측에 단락접지 용구를 사용하여 접지선에 연결한다.
- 부분 정전 시 활선선로를 표시하여 무전압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중 조치사항]
- 작업 책임자가 작업을 지휘한다.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기안전관리자 허락 없이 큐비클 내부 접근을 금지한다.)
- 개폐기, 차단기를 철저히 관리한다.
- 단락접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 근접 활선에 대한 방호상태를 관리한다.
[작업 후 조치사항]
- 단락접지를 철거한다.
- 공용 또는 개인공구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철수하였는지 확인한다.
- 정전작업 안내 표지판은 철거한다.
- 개폐기, 차단기를 투입하고 송전을 재개한다.
- 전압계, 전류계를 통해 전원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 정전(불시 정전) 시 응급조치요령
[불시 정전 시 조치요령]
- 정전이 확인되면 즉시 비상용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 건물 내 정전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방재실 등 관리실과 연계하여 비상용 승강기에 사람이 갇혔는지 확인한다.
- 필요한 개소에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비상전원이 자동공급 되지 않는 개소에 전원을 공급할 시에는 역 송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한전 전원 공급 재개에 대비하여 설비점검 등 전력공급 준비를 한다.
[불시 정전 등에 대한 사전대비]
1) 피해방지 시설 구비
- 비상용 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를 설치한다. (수술실, 유도등, 대형수족관, 대형냉동창고, 지하판매시설 등 정전시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
- UPS(무정전 전원장치) 를 설치한다. (전산실, 방재실 등 컴퓨터와 같은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2) 전기설비 기능유지
평상시 다음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 비상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분기 1회 이상 발전기 무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점검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 엔진오일 상태, 부동액 상태, 배터리 충전기 이상 유무 및 방전, 히터의 상태를 확인한다.
- 대형 손전등을 비치하여 정전 시 기기점검에 대비한다.
- 정전매뉴얼 숙지 및 정전대비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2023.05.09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_024_비상 발전 설비의 점검 - 발전기 점검
3) 정전대비 매뉴얼 작성
- 전기안전관리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알맞게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평상시 비상근무체계, 비상근무조, 작업자 등 업무분담 내용을 작성하고 훈련한다.
4) 소요 예상 예비부품을 확보한다.
- PF, COS, COS퓨즈 등의 예비부품을 준비한다.
5. 전기안전수칙
- 수전설비 운전 및 점검, 보수시에는 전기 계통도를 숙지해야 한다.
- 수전설비 조작시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전기설비의 개폐기를 개방 또는 투입시에는 무부하상태에서 조작한다.
- 수전설비의 보호울타리에는 위험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자물쇠) 장치를 해야 한다.
- 특고압선 또는 특고압기기 주위에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 분, 배전반 개폐기에는 동선, 철선 등으로 직결하지 말고 전기사용량에 적합한 퓨즈 또는 정격용량의 차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 전기기계기구 외함에는 접지시설을 시공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업무 또는 작업종료 후 불필요한 개소의 개폐기는 개방하고 플러그는 뽑아야 한다.
-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플러그를 사용하면 화재의 원인이 된다.
-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시 작업전에 검전기로 충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는 월1회 이상 시험버튼을 눌러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 전기기계기구 및 개폐기는 담당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취급해야 한다.
- 전기설비의 점검 및 보수의 작업시 "작업 중" 또는 "투입금지" 표지판을 해당 개폐기, 차단기에 부착한 뒤 실시한다.
-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의 인체가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 이동용 전동공구의 배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등을 사용해야 한다.
- 전기배선에는 규정에 적합한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비닐코드(PVC) 전선 사용금지]
- 전동기의 소음, 진동, 냄새, 파열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용접지게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위에 가연성 물건을 두지 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정전이 되었을 때는 운전중인 전기기계기구나 사용중인 전열기류의 스위치를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 물 묻은 손으로 각종 전기기계기구나 배선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 전기공사는 적법한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안전 핵심 작업수칙
- 개폐기 조작순서를 반드시 숙지한다.
- 개방 시에는 부하측 MCCB, CB, ASS, COS(PF) 순으로 개방
- 투입 시에는 전원측 COS(PF), ASS, CB, MCCB 순으로 투입
- 전기 담당자 외에는 임의로 전기기기 조작이나 보수를 금한다.
- 비닐전선은 전기재해 원인이 되므로 규정전선으로 교체 후 사용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기재해 예방에 적극 협조한다.
- 부적합 설비를 방치하면 감전, 화재 등 전기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개수한다.
- 전기설비 조작은 교육을 받은 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 이외에는 조작을 금지한다.
- 수,변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전기 담당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한다.
-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한다.
- 전기기기 및 전선로의 이음, 냄새, 변색, 지시계기의 이상 발견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활선작업은 금하고 점검시에는 충전부로부터 특고압 90cm, 고압 60c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작업자는 시계, 반지 등 금속체 물건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수전설비는 열을 발생시키므로 실내온도 40℃ 이하로 유지한다.
- 전기실에는 누수가 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2023.04.26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_018_수배전설비 - 정전 복전 절차
7. 전기실 / 발전기실 안전운전 수칙
[전기실 안전운전 수칙]
-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 운전 및 작업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한다.
- 각종 전기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한다.
- 점검 및 보수는 정전시킨 후 시행한다.
- 운전 및 조작은 2인이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은 사고방지를 위해 오조작이 없도록 감시 한다.
- 기계를 가동할 때에는 사전에 주위를 점검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 전기설비 운영과 무관한 물품의 적재를 금지한다.
[발전기실 안전운전 수칙]
- 가연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 근무자는 소화기구의 위치 및 운용방침을 숙지하여 유사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발전기 축전지에 증류수를 보충할 때에는 폭발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라이터 및 성냥 사용을 금하고 랜턴 등을 사용해야 한다.
- 정전 시 발전기를 가동할 때에는 환기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급배기 시설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동절기에는 엔진가동이 원활하도록 엔진히터를 켜놓아야 한다.
- 비상발전기는 분기 1회 이상 가동시험을 한다.
- 비상발전기 운영과 무관한 물품의 적재를 금지한다.
8. 전기설비 작업 시 주의 사항
- 차단기 부근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 등을 놓아서는 안 된다.
- 분, 배전반(제어함)에 잠금장치를 하고,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 전동기 등 전기기계기구에서 전기불곷이나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관계자에 연락한다.
- 모든 차단기는 사용장소 및 기기명을 명기해야 한다.
- 전기 수리 또는 점검할 때는 '수리 중', '점검 중' 표시를 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금지를 시켜야 한다.
- 모든 전기기계, 기구의 외함에 접지선을 확실하게 접속해야 한다.
- 차단기, 분배전반, 전동기 등 전기기계기구에 가연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차단기 개폐는 접속상태를 확인하고 조작하여야 한다.
- 허가 없이 임의로 전기배선을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결함이 있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전기기계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전체를 잡아당겨야 한다.
- 장비를 점검 또는 보수 작업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 플러그가 있는 장비는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 전원 차단 시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안면보호구(또는 보안경)를 착용하고 손잡이를 내려야 한다.
- 전기설비를 작업할 때 공구나 비품의 손잡이는 절연체로 된 것을 사용한다.
-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부는 절연덮개를 하거나 방호하여야 한다.
- 전원에 연결된 회로배선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작업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회로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그를 전원에 꼽지 않는다.
- 젖은 손이나 물건으로 회로에 접촉하지 않는다.
- 전원 연장선은 최소한의 길이로 짧게 사용한다.
- 전기설비 근처에서는 가연성 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멀티 콘센트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추가 콘센트가 필요하다면 관계자에 의뢰해서 설치해야 한다.
- 분전반의 진입로와 스위치 앞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9. 전기설비 점검 시 주의사항
[점검 전 유의사항]
- 점검시작 전에 점검내용과 정전소요시간 및 위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측기, 공기구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동작업의 경우 작업책임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내용, 작업실시 시간, 전로의 계통 작업순서와 작업담당 등을 주지시키고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작업책임자는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점검작업의 일반사항]
- 전로를 정전하였을 때에는 검전기로 충전여부를 확인한 후 점검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전로의 검전은 각 선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금속제 분, 배전반, 기타 기기의 외함은 점검 전에 검전기로 충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사다리 사용기준에 의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사다리를 사용하여 높은곳을 점검할 때에 주저 않거나 발을 헛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높은 곳에 을 점검하기 위해 상자, 의자, 탁자, 담 등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결함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저압 충전 노출부분의 점검 시 충전부가 노출된 개폐기, 기기 등을 점검할 때에는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작업 중 퓨즈 교체 및 기타 간단한 배선기기 등의 결선 작업 시에도 정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점검 작업 중에는 낙하물, 기계의 회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가로등시설 점검 시 전기시설물 점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고 차량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23.04.01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_001_점검 및 측정
10.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작업 시 안전관리 주의사항
[활선 작업 전/후 주의사항]
작업책임자는 수전회선 작업 시 작업 전, 후에 한전 배전ㅔㄴ터 또는 배전운영실 등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작업 전 : 작업장소 (선로명 및 전주번호), 작업내용, 작업 예정시간, 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긴급연락방법 (전화번호, 무전 등)
- 작업 후 : 작업완료시간
[활선 작업 시 주의사항]
- 무정전(활선) 작업 책임자는 작업개소 및 작업자 출입경로에 있는 충전 부위(전선, 점퍼선, 애자류)와 지락으로 파급될 수 있는 금속제(완철, 지선, 가로등), 지지물(전주 등)을 완전히 방호 조치한 후 작업 착수 및 방호대상 설비에 적합한 방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활선작업 시 절연호 장구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된 안전작업 거리보다 여유있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무정전(활선)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개인별 감시 하에 시행해야 하며 모든 무정전(활선)장구류는 표준목록 또는 표준작업절차서(SOP)에 정해진 품목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무정전(활선) 장구는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작업하는 동안 지지물에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무정전(활선) 장구 사용 시 전선이 비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전선 중량과 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무정전(활선) 장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1. 전기설비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감전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1) 사고 현장 위험여부 확인하기
서둘러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겠지만 가전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자신까지 다치게 된다. 잠시 눈에 띄는 위험이 없는지 사고현장의 위험여부를 확인한다.
2) 전원 차단하기
안전하다면 전원을 차단한다. 고압선 가까이에 있는 사라을 구조하려고 접근하면 안된다. LBS, VCB, ACB 등의 전원을 차단한다.
3) 119부르기
도움을 신속히 요청한다. 빨리 신고할수록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9에 전화해서 최대한 치착하고 간단,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한다.
4) 재해자를 전원에서 떼어내기
전기가 차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마른 나무 등 절연체의 도구를 사용하여 재해자를 전원에서 떼어낸다.
5) 응급조치 실시하기
119 도착 전 기도 확보 후 응급조치를 한다.
[화재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1)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2) 119 부르기
119신고 시 최대한 침착하고 간단,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한다.
3) 차단기를 내린다. (배, 분전반 등의 차단기 조작이 가능한 경우)
4) 화재 진압장비 및 주변 소화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압한다. (긴급 화재 진압 시 전기화재용 소화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2. 비상연락망 운영 및 위험표시판 부착
[사고발생 보고]
-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상조치와 지시를 하여야 한다.
- 재해발생 일시, 장소, 원인, 피해상황, 조치내용 등을 상급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발생 사태를 분석하여 사고의 파급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경찰서, 전문공사업체 등의 관계부서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 중대사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보고해야 한다.
[전기설비 위험장소 위험표시판 부착]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수변전실 기타 특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 출입금지 표지 : 특고압 수변전실 입구
- 특고압 전기 경고표지 : 고압 보호울타리 및 케이블 매설 장소
- 감전 위험표지 : 배, 분전반, 전기설비에 경고 및 주의 표시
- 송전, 정전표지 : 특고압 수, 배전반
- 화재주의 표지 : 위험물 저장
13. 전기설비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요령
[중대사고 보고]
1) 아래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 전송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통보)
구분 | 사고의 종류 | 속보 | 상보 |
전기설비 사고 | 1. 공급지장전력이 3만kW 이상 10만kW 미만의 송,변전설비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 24시간 이내에 음성 또는 모사 전송으로 통보 |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세한 통보 |
2. 공급지장 전력이 10만kW 이상의 송,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 |||
3. 전압이 10만V 이상의 송전선로 고장으로 공급지장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 |||
4. 출력 30만kW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 |||
5. 국가 주요설비인 상,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한 경우 |
2)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96조의 3 및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보고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21조)
구분 | 사고규모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 | |
사고구분 | 화재사고 | - 인명피해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 재산피해 : 3억 (추정가액) 이상 - 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피해정도와 무관) |
감전사고 |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 |
설비사고 |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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