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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가능할까?

by 전기초보자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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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 법령유권해석

 

<질의내용>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 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분전반 설치, 건물 내 케이블 포설, 전열라인 신설, 등기구 신설 등의 공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써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공사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의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사용 전 검사 일정 협의, 사용 전 검사 입회 및 경미한 전기공사의 직접 수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법률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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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law.go.kr)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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