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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아래는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2023년 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1) 법률 주요 개정 사항
-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함. (개정 2022. 10. 18., 시행 2023. 4. 19)
-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개정 2022. 10. 18., 2023. 10. 19) -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kW 미만, 수력, 풍력,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 가능
2)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 2년으로 단축 시행 (2023. 1. 1.) -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정기검사 대상 확대 (시행 2023. 1. 1.)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2023.05.19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시행 2023. 4. 23.]
- 정기검사 대상 범위 확대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포함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 범위 확대 : 충전시스템 전체가 대상임
-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2023.05.18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시행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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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2. 12. 19.)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2. 4)에 따라 검사제도가 신설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세부 검사항목이 신설되었다.
- 주요 개정사항 (별표 9. 사업용전기설비 검사항목)
- 사용전검사 : 풍력발전설비 (제작이 완료된때,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의 항목이 신설, 개정)
- 정기검사 : 풍력발전설비 (토목기초, 종합검사의 항목이 신설)
- 정기검사 : 태양광발전설비 신설 내용
1) 부지 및 구조물
검사항목 | 세부 검사내용 | 수검자 준비자료 |
1. 부지 | - 부지유지 관리상태 - 배수로 관리상태 |
- 부지 점검기록표 |
2. 구조물 | - 기초 관리상태 - 지지물 관리상태 |
- 구조물 점검기록표 |
2) 종합검사
검사항목 | 세부 검사내용 | 수검자 준비자료 |
1 ~ 2 (생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3. BIPV(건물일체형) 또는 BAPV (건물부착형) 등 | 외관검사 - 정착부 등 구조적 안전성 |
- 구조 안전 점검기록표 - 방수 점검기록표 |
4. 수상형 구조물 | 부력체 안정성 - 태양전지 부력체 - 기타설비 부력체 |
2023.05.18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시행 2023. 4. 23.]
3. 자가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의 개정 사항
- 소방청의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2조(전원)에서는 종래의 제3항제8호에서 규정된 소방전용 발전기,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등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었다.
- 이는 국가건설기준 전기서비 분야 KSD 31 60 20 (예비전원설비) 의 4.1 (자가발전설비)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발전기용량은 해당 건축물에서 발전기 연결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화재 및 예고 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 및 비상부하 가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사항과 상충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예기서, '소방부하'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정하고 있는 부하이며, '비상부하'란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로서 관련 타 법령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정하고 잇는 부하를 의미하고 있다.
- 다시 말하면, 자가 발전설비는 화재 및 예고 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법령, 건축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하기기에 대해서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잇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기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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