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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요건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시행 2023. 4. 19.]

by 전기초보자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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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1.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3. 장비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계전기 시험기 : 2대
나. 절연내력 시험기 (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 1대
다.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대
라. 절연유 산가 측정기 :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 2대
바. 회로 시험기 :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동 1만 픽셀 이상일 것) :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 1대
차. 고압절연장갑 : 3켤레
카. 절연장화 : 3켤레
타. 절연안전모 : 3개

개인장비 접지저항기,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클램프미터, 고압, 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구분 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3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3. 장비
가. 공용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1대 1대
2) 계전기 시험기 1대 1대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1대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1대
5) 특고압 COS 조작봉 1대 1대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동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1대
7) 전기품질분석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1대
8) 고압절연장갑 3켤레 3켤레
9) 절연장화 3켤레 3켤레
10) 절연안전모 3개 3개
나. 개인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7대 5대
2) 접지저항 측정기 7대 5대
3) 클램프미터 7대 5대
4) 저압검전기 7대 5대
5) 고압, 특고압 검전기 7대 5대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 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전기안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 

장비 수량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1
3. 접지저항 측정기 1
4. 클램프미터 1
5. 저압검전기 1
6. 고압 및 특고압 검전기 1
7. 계전기 시험기 1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동 1만 픽셀 이상일 것) 1
9. 고압절연장갑 1
10. 절연장화 1
11. 절연안전모 1

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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