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교육 특별과정
1. 자가 발전 설비의 분류
비상 발전기는 상용 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 원동기에 의해 발전기가 구동하여 소방용 부하 설비 또는 비상용 부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구분 | 분류형태 | 비고 |
용도 |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 및 비상 부하의 합산 부하 용량 기준으로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한 비상 발전기 |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 기준으로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비상 발전기 | |
소방 전용 발전기 | 소방 부하를 적용한 소방 전용의 발전기 | |
비상 전용 발전기 | 비상 부하를 적용한 비상 전용의 발전기 |
(1)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 (합산 용량 발전기)
발전기 전원 공급 선로의 ATS 하단에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가 구성된다.
(2)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 (일괄 제어 방식)
- 발전기 전원 공급 선로의 ATS 하단에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가 구성되고 비상 부하 선로에 비상 부하 주 차단기가 설치된다.
- 비상 부하 주 차단기는 배전반에 설치될 수도 있고 제어반에 설치될 수도 있다.
-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 장치의 출력 단자에서 제어선로 (배전반에 설치 시는 FR-3 또는 FR-8, 1.5Sq. 제어선) 로 비상 부하 주 차단기의 트립 단자에 결선된다.
- ATS를 각 부하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3)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 (순차 제어 방식)
- 전원 선로는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와 동일하고, 제어장치나 그 하단의 확장모듈의 출력단자에서 순수 비상 부하로서 정격 출력 용량을 초과하는 대상 범위만큼의 비상 부하 차단기를 선택하여 트립 단자에 제어 선로가 결선된다.
- 병렬 운전용 발전 설비나 용량 부족 결함의 기존 발전기를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장형 제어 장치의 설치가 더 용이하다
(4) 소방 전용 발전기
소방 전용 발전기는 ATS 하단에 소방 부하만 결선된다.
2. 단독 운전 전원투입 순서
대상 부하를 구분하여 비상 발전기 단독 운전 투입 순서를 작성한다.
비상 발전기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상시 수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에 의한 정전이나 계획적인 정전이 발생하였을 때 필수 부하에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기기로서 비상 발전기 운전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대상 부하로서 비상 부하 (정전 시 부하) 와 소방 부하 (화재 시 부하) 를 구분 확인한다.
(2) 비상 발전기의 용도별 기종에 따라 대상 부하를 확인한다.
(3)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는 비상 부하와 소방 부하를 합한 부하를 확인한다.
(4)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소방부하 또는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 중 큰 부하를 확인한다.
(5)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를, 비상 전용 발전기는 비상 부하를 확인한다.
(6) 비상 부하 (정전 시 부하를 파악한다.)
비상부하는 소방 부하 이외의 비상용 전력 부하로서 항온, 항습 시설, 비상 급수펌프, 보안시설, 급기 팬, 배기 팬, 냉장,냉동시설, 공용 전등 전열, 승용 승강기, 비사용 승강기 (승용 겸용인 공동 주택의 경우), 급탕 순환 펌프, 주방 동력, 기계식 주차장 동력, 정화조 동력, 냉난방 시설 (난방용 보조 전원 장치), 항공 장애등, 동파 방지 시설 등이 포함된다.
(7) 소방 부하 (화재 시 부하)를 파악한다.
- 소방 부하는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전력 부하로서 '화재 예방, 소상 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소방 시설 (소화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제연 설비 등의 소화 활동 설비 등)
- 건축 법령에 의한 방화,피난 시설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피난구 조명등, 배연설비, 방화문, 방화 셔터 등)
- 의료 법령에 의한 의료 시설
- 소방 시설 작동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에 시설된 배수 펌프도 포함된다.
3. 동시 기동 부하 전원 투입 순서
화재 등으로 소방 부하가 운전 중에 상용 전원이 정전되고 발전기가 기동되었을 때 2대 이상의 소방 붑하가 동시 기동하는 경우 1개의 부하로 간주한다. 또한 1대의 전동기가 기동 된 후 5초 이내에 다른 1대가 기동된다면 동시 기동 부하로 본다.
(1) 승강기의 동시 부하를 확인한다.
-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의 경우
-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 비상 전용 발전기의 경우
(2) 급수 펌프
동시에 2대 이상이 기동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동시 기동 부하로 보지 않는다
(3) 소화전 펌프
소화전 펌프와 스프링클러는 동시 기동 부하로 간주한다.
(4) 보건 환기용 배기 팬 및 배수 펌프
벽체 부착형 보건 환기용 팬은 용량이 매우 작고, 동시 기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행 급배기 팬의 경우는 동시 기동 부하로 간주한다.
4.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의 전원 투입 순서
(1) 여러 동으로 구성된 건축물이 적용 부하를 파악한다.
여러 동으로 구성된 건축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소방 시설 및 비상 전원이 공용으로 시설된 경우, 부하가 가장 큰 하나의 동에 적용되는 소방부하 및 비상 부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여러 동의 공동 주택의 적용 부하를 파악한다.
여러 동의 공동주택에 잇어서 소방 부하 및 비상 부하로 적용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부하와 비상부하로 적용하는 승용 승강기 부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제연 설비의 제연 송풍기의 적용 부하를 파악한다.
- 제연 설비의 제연 송풍기는 부하가 가장 큰 동의 전체 제연 송풍기의 합계 부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만, 지하층의 주차장 또는 상가 등으로 여러 동이 연결된 경우에는 부하가 가장 큰 하나의 방화 구획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 구역 (3,000㎟ 이하) 내의 모든 동의 제연 송풍기 전체 합계 부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고조파 성분이 많은 설비의 투입 순서
고조파 성분이 많은 부하 설비는 발전기 제조사 메뉴얼에 따라 발전기 고조파 내량을 확인하여 투입 순서를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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