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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업무개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내용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치단계 이전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복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개시전에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접수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위박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2. 대상
1) 설치공사
- 20만V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 1만kW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포함)
2) 변경공사
- 고압이상 수전용 차단기와 특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특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 연장 또는 변경
- 용량 1만kVA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 증기터빈의 개조 또는 대체
3. 신청방법
- KESCO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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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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