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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정기검사란?
발전소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2. 대상
1) 사업용 정기검사
- 수력, 화력, 복합화력, 내연력,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
- 구역전기사업자 송전, 변전, 배전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변전소
2) 자가용 정기검사
- 자가용 전기수전설비 (아파트, 공장, 상가, 대형빌딩, 대형마트, 병원 등)
- 자가용 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포함)
3.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구분 | 대상 | 시기 |
발전설비 |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 계통 포함) | 4년 이내 |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사업용 전기설비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자가용 전기설비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열교환기 제외) | 2년 이내 | |
(3) 수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 |
(4) 풍차, 발전기 계통 (토목 기초 포함) | 3년 이내 | |
(5)태양광설비 | ||
(가) 태양광, 전기설비계통 | 4년 이내 | |
(나) 농지, 산지, 간척지 및 염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2023.1.1부터 시행) |
2년 이내 | |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 |
(7)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kW/h 이상인 설비 |
1년 이내 | |
(나) (가) 외의 설비 | 2년 이내 | |
송전, 변전, 배전설비 | (1) 구역전기사업자 송전, 변전, 배전설비 | 2년 이내 |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변전소 | 4년 이내 |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2년 마다 2월 전후 |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 2년 마다 2월 전후 |
|
(3) (1) 및 (2)의 설비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3년 마다 2월 전후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비상용 발전설비 | 4년 이내 |
※용량 75kW 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정기검사는 2023. 1. 1. 부터 시행
4. 정기검사 업무흐름
5. 신청방법
- KESCO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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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양식
2023.02.07 - [전기정보] - KESCO 사용전검사 업무 대상 신청방법
2023.07.20 - [전기정보] - 불합격 설비 '온라인 재검사' 제도 / 불합격 설비 등의 개선 전후 점검기록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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