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점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숙박업, PC방, 노래연습장, 병원 등)을 증축 또는 개축 및 변경에 따른 신고를하는 경우 국민이 그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2. 대상 시설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활동진흥법)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노래연습장업시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이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의료법)
8.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의 시설 (식품위생법)
9.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10. 유치원 (유아교육법)
11.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 (문화재보호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1. 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
2.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의 시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같은호 라목)
4.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5.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류 제2조제10호)
6.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부터 제4호)
7.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제3항)
8. 호텔업, 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9. 숙박업 및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10.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11. 신종자유업종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12.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수용인원 300이상인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3.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14. 농어촌 민박사업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가용전기설비 한정,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21.4.1 시행)
3. 전기안전점검 신청 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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