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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시설부담금이란?
배전선로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전기공급약관 별표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기본시설 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시설 부담금 단가표
- 2022년 8월 1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신청분
구분 | 금액 (부가가치세 미포함)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저압 | 매 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262,000원 | 502,000원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104,000원 | 121,000원 | |
고압 또는 특고압 |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21,000원 | 44,000원 |
-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청분
구분 | 금액 (부가가치세 미포함)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저압 | 매 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277,000원 | 531,000원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110,000원 | 128,000원 | |
고압 또는 특고압 |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22,000원 | 46,000원 |
공중공급 : 지상에 전주를 세우고 공중 전선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방법
지중공급 : 지하로 전선을 매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방법
2. 거리시설 부담금이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저압, 고압 또는 특고압 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제94조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거리가 기본거리 (공중 200m, 지중50m)를 초과하는 경우 거리시설 부담금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거리시설 부담금 단가표
- 2022년 8월 1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신청분
구분 | 금액 (부가가치세 미포함)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단상 | 삼상 | ||||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42,000원 | 46,000원 | 64,000원 |
고압 또는 특고압 | 46,000원 | 117,000원 | |||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5,000원 | - | |
고압 또는 특고압 | 10,000원 | - |
-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청분
구분 | 금액 (부가가치세 미포함)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단상 | 삼상 | ||||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44,000원 | 48,000원 | 68,000원 |
고압 또는 특고압 | 48,000원 | 124,000원 | |||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6,000원 | - | |
고압 또는 특고압 | 11,000원 | - |
※ 1m 미만의 끝자리 수는 버립니다.
※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 시설부담금을 적용, 단,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위 내용이 이해하기 힘드시거나 계산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표준시설부담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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