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한국전력에서 기본공급약관 및 세칙 개정사항을 발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1. 전력량요금 조정
-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하여 모든 소비자에 대해 +11.4원/kWh 조정
- 단, 농사용은 급격한 요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1.4원/kWh 을 3년에 걸쳐 분할 반영 (매년 1월 +3.8원/kWh)
- 위 내용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2. 기후환경요금 조정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온실가스 배출권 이행비용(ETS) 등 기후환경비용의 변동분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여 1.7원/kWh 인상된 9.0원/kWh으로 조정
단위 :억원, (원/kWh)
구분 | RPS | ETS | 석탄발전감축 | 합계 |
22년 | 31,905(5.9) | 4,323(0.8) | 3,106(0.6) | 39,334(7.3) |
23년 | 42,980(7.7) | 6,156(1.1) | 978(0.2) | 50,114(9.0) |
증감 | +11,075(+1.8) | +1,833(+0.3) | 2,128(-0.4) | 10,780(+1.7) |
- 위 내용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3. 취약계층 부담완화 방안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할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 (22년 약 313kWh)까지 요금 동결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
-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를 적용하여 효율적 소비를 유도
- 대상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고객 등은 할인한도가 없는 정률 할인을 적용 중)
- 위 내용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4. 제3자간, 직접PPA 고객용 전기요금 신설
-재생에너지 전력(발전사)과 부족전력(한전)을 거래하는 새로운 전기사용자의 전력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 요금제를 신설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4 23.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 전기요금 적용)
구분 | 전력량요금(원/kWh) | ||||||||
고압A (기본요금 10,020원/kWh) | 고압B (기본요금 9,980/kWh) | 고압C (기본요금 9,670원/kWh) | |||||||
시간대 | 여름 | 봄/가을 | 겨울 | 여름 | 봄/가을 | 겨울 | 여름 | 봄/가을 | 겨울 |
경부하 | 85.9 | 85.9 | 92.9 | 88.0 | 88.0 | 95.1 | 87.7 | 87.7 | 94.6 |
중간부하 | 122.4 | 91.9 | 122.6 | 127.1 | 97.2 | 127.1 | 127.3 | 97.3 | 126.9 |
최대부하 | 198.9 | 117.3 | 174.6 | 204.5 | 123.6 | 179.4 | 204.2 | 123.7 | 179.5 |
- 대상 :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며, 부족전력을 한전과 거래하는 일반용,산업용(을) 고압 고객
- 위 내용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된 전기요금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기요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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