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속공사 시설부담금
발전사업자가 PPA신청을 함에 따라 기술검토 결과 한전 배전선로에 접속하기 위하여 배전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배전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시설 및 소유하고 발전사업자가 계약전력에 해당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소내 소비용 수전전력공사비
접속공사비와 별도로 발전소내 소비용 수전전력공사비 (전기공급약관상 신규시설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하나 송전용과 수전용 둘 다 동일 인입선을 이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에 접속공사비와 수전전력 공사비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2) 접속공사비 산정절차
- PPA접수 → 기술검토 → 현장확인(연계점 협의) → 접속방안 수립 및 설계
- 1MW이하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18.6.15 이후 접수분)
- 300kW 이상 500kW 미만 저압건의 경우 지중인입으로 지중표준시설 부담금 청구
- 계약전력 산정기준 : 설비용량 (사용전 검사 필증상의 설비용량)
- 최초 접수시 시설용량과 사용전 검사필증의 설비용량이 다를경우, 공사비 정산 시행이 필요합니다.
※접속공사비
- 연계용량 또는 위치에 따라 계통보호장치 (R/A, G/A 등) 보강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계통연계 고객은 접속공사가 발생되며, 연계용량과 현장여건에 따라 접속공사비가 다름.
2. 시설부담금 세금계산서 발행
1) 시설부담금 수납
- 발전사업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배전선로 접속공사를 착공함
- 공사비 청구 후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에게 납부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PPA신청을 취소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
- 공사비 수납완료 후 PPA신청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 PPA신청 사업자는 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세무서 결정금액을 환급받게 됨
- 계약자가 아닌 타인명의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시설부담금 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래 한전 사이버지점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3) 시설부담금 정산
- 접속공사설계지점과 준공시점의 현장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준공 후 정산절차를 거쳐서 시설부담금 추가납부 또는 환불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정산시기 : 공사완료 및 PPA 계약 체결 후)
- 환불금액 발생 시 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정계좌로 입금
3. 설치공사
1) 설치장소 방향설정
- 양지바른 정남향이 이상적이며 일반적으로 정남향에서 약 15도 범위의 남동이나 남서쪽으로 시공합니다.
- 설치할 건물이 정남향이 아닐 때에는 정남향을 포기하고 현 지붕형태로 설치하는 방법과 가대(지지대)를 설치하여 정남향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지형 및 그늘확인
- 그림자가 모듈의 일부에 들어가기만 해도 출력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늘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MPPT 제어일 경우 모듈에 음영이 생기면 음영이 생긴부분과 그 외 2~3배 면적까지 효율저하가 됩니다.
-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는 겨울의 상황 까지 고려하여 판단 및 배치하여야 합니다.
3) 모듈의 각도
- 고정형의 경우 약 30도가 적정합니다.
- 가변형의 경우 봄,가을 30도, 여름 15도, 겨울 45도 가 적정합니다.
4) 구조물의 안전도 확보
ⓛ토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토목공사가 끝나면 뼈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용융도금은 당연하고 구조물에 대해 안전한 구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조물은 '일반 구조용 강재' 각관으로 태양광설비 지지대 용도로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을 검토하여 부재강도가 작용하중에 대한 소요강도 이내일 것 (응력비 1.0 이하)
② 건물 등 구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 75kgf/㎡ 풍하중의 기본 풍속 40m/sec 적용 검토
건설부지및 건설방법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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