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PA 제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전력을 판매하고자하는 발전설비 용량 1,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에 한해 PPA거래를 신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계약체결 절차 및 제출서류
1) 체결절차
- 사용전 검사/점검이 끝난 후 보호 장치 시설 완료 후 계약체결 가능
- 고압고객은 보호협조 검토를 시행한 후 보완조치 요구사항이 완료되면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각 지역의 전력관리처(계통운영보수)에서 체결
-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한 뒤 접수했던 부서에서 PPA계약 체결
※보호협조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차단하여 고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설비의 값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사전검토
2) 제출서류
- 발전소 준공 시
① 사용전검사 필증 : 사용전 검사 통과여부 확인
②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 대상자만 수취
③ 계기시험성적서 (18.4.30. 이전 접수분)
: 계기 설비 적정성 여부 판단, CT부설시 성적서 추가
- 계약체결 시
① 표준전력구입계약서 : 계약서 2부 작성, 날인 후 각각 보관
② 발전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 2부 작성, 날인 후 각각 보관
③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 대금지급을 위한 서류 (계좌이체 약정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좌변경 시 매월 10일 이내로
- 계약서 & 합의서는 지사별로 준비방식이 상이하니 관할지사에 필히 확인
- 기존접수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사전고지 및 관련서류 구비
- 시설용량과 검사필증상의 용량 변경발생시 해당 지사에 여유용량확인 필수
(여유용량이 없는 경우 모듈처철거 및 사용전 검사 재시행)
- PPA 계약서는 지자체 사업개시 신고 시 필요
신청절차 중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3. 계기 출고 및 상업운전개시일
- 계량기는 사용전 점검 완료 후 출고 가능
- 계량기 봉인은 쳬약체결이 완료되어야 가능
- 유의사항
① 계량기는 당일 출고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2~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금요일은 계량기 출고요청의 집중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단가시공/직접시공 중 선택할 수 잇으나 봉인은 한전에서 시행합니다.
④ 계기봉인일 = 상업운전개시일 (봉인 전 발전량 인정불가)
4. 계약기본사항 통보
- 계약기본사항 (계약번호, 계기배수, 주소, 용량, 상업운전개시일)을 사업자에게 안내
- 사업자는 계약기본사항을 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인증서등록 및 발급이 가능
5. 계약의 해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발전사업자는 언제든지 해지희망일을 정하여 PPA계약 해지 가능
-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한 전력거래를 한 때
- 발전사업자가 설비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업허가가 취소 된 때
- 발전사업자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전력구입계약 권리의 양도/양수
1) PPA사업자 변경시 신규계약체결
- PPA발전사업을 양도,양수 하여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새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PAP계약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다시 신규로 체결해야 함
- 구비서류
①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 양도 및 양수사실 확인
②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허가사실 및 사업주 변경사실 확인
③ 전력구입계약서 : 양수인과 신규 체결
④ 병렬운전조작합의서 : 양수인과 신규 체결
⑤ 사업자등록증 (양수인)
⑥ 계좌이체약정서 : 부속서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포함
- 유의사항
① 양도자 관련서류는 필요없음
②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서류는 먼저 변경되어야 합니다.
③ 구입대금은 익월 지급이므로 발전량 관련 협의 필수
④ 매월 10일 이후 양도,양수 시 당월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의 양도, 양수
- 양도인 통지가 원칙이나 양수인(주로 대출은행) 이 대리로 통지 가능
- 채권양도 통지서를 은행에서 한전으로 송부하면 한전은 은행에서 지정해준 계좌로 전력구입비를 입금하여 기존계좌에서 변경될 시에는 계좌이체 약정서(부속서류 포함) 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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