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거래 대금 지급
1)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매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급가액 + 부가세'로 구입전력비를 청구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므로 겸용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입전력비는 '공급가액 + 부가세' 로 지급
: 면세사업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만 구입전력비로 지급
※ 세금계산서 작성 및 송부 방법
- 전월 말 검침분은 익월 15일경 사업자에게 문자 또는 메일 (한전 계좌 이체약정서에 기재된 휴대폰, 메일주소)로 통보
- 통보내용 : 발전량, SMP단가, 공급가액, 부가세액
-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통보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25일 까지는 한전 관할지사 대표메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① 사업자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②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③ 로그인하고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메뉴 - 발급 - 건별발급 클릭합니다
④ 세금계산서 발급화면에서 화면 오른쪽 등록번호에 한국전력 사업자 등록번호 (120-82-00052) 입력하고, 종사업장번호는 해당지사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발급월일 (실제 발급일자), 품목 (태양광발전), 규격 (kWh), 수량 (발전량), 단가 (SMP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한전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확인 후 하단에 있는 발급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예시
2. 구입대금 산정
1) 구입대금 산정방법
- 매월 발전전력량 (kWh)에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계통한계가격(SMP) 결정은 전력거래소에서 경제급전순위에 따라서 전력수요만큼 발전기 가동을 결정하는데, 그 시간대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SMP가 됨
2) 전력거래소 SMP가격 결정 방법
전력거래소가 공급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의 경제성 우선순위에 따라 발전기 가동여부와 출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중 가장 높은 발전비용의 발전기를 SMP결정 발전기로 처리하고 이 SMP를 그 시간대의 사장가격으로 결정함
- SMP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3) 청구 및 지급절차
- 발전전력 대금은 사업자가 청구한 달의 말일 경에 지급됩니다.
- 다만,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일에 발전사업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예시> 전력구입대금 지급 일정
- 익월 15일 경 : 한전에서 사업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발전량 등 통보
- 익월 25일 경 까지 :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한전에 메일로 송부
- 익월 말일 (공휴일이면 전일) 까지 : 한전 구입대금 지급 (계좌이체)
4) 연도별 SMP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더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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