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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1. 고장시 자동 차단
2. 보호장치의 최대 차단시간
공칭대지전압 (Uo) | 32A 이하 | 32A 초과 | ||
TN | TT | TN | TT | |
120V 초과 230V 이하 | 0.4초 | 0.2초 | 5초 | 1초 |
<배선차단기 정격에 따른 고장루프 임피던스(Zs) 값>
3. 누전차단기의 시설
- TN-C 계통에는 누전차단기(지락전용) 사용 불가 - 지락사고시 대지로 흐르지 않아 누전차단기 동작하지 않음
- TN-C-S 계통에서 PE도체는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서 PEN도체에 접속
- 누전차단기의 시설장소는 배선차단기로 전원의 자동차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반드시 KC인증 누전차단기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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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주요 변경사항
1. 전선의 선정 및 식별
1) 전선 (규격, 상별 색상식별 방법 등)
2) 전선표시 방법
- 신규전선과 기존전선 연결시 기존전선 종단부에 상별 색상 및 상 구분 표시
- 나도체 등은 종단부에 색상 및 상 구분 표시
- 3상 회로에서 분기되는 단상회로의 전선 색상은 분기 전 색상과 동일
- 단상 회로의 전압선은 갈, 흑, 회색 중 어느 하나의 것
2. 전선관 시스템
[합성수지관 공사]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음
-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3. 콘센트 또는 점멸기의 시설
- 노출형 시공시 기둥과 같은 내구성 있는 조영재에 견고히 부착
- 매입 시공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의 외함 또는 덮여있는 것은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커버 (점멸기 경우)를 설치한 경우 생략가능
-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2023.10.17 - [전기안전관리] - KEC 적용 사용전 점검 기준 변경 주요 내용 1편 접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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