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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관련

KEC 주요 개정 내용 요약

by 전기초보자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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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범위 확대 (KEC 111.1)

전압구분 과거 기술기준 KEC
저압 교류 : 600V 이하
직류 : 750V 이하
교류 : 1,000V 이하
직류 : 1,500V 이하
고압 교류 및 직류 : 저압을 초과 하고 7,000V 이하  (현행과 같음)
특고압 7,000V 를 초과 (현행과 같음)

 

2. 전선식별법 국제표준화 (KEC 121.2)

전선구분 과거 기술기준 KEC
상선(L1) - 갈색
상선(L2) - 흑색
상선(L3) - 회색
중성선(N) - 청색
접지/보호도체(PE) 녹색 또는 녹황교차 녹황교차

 

3. 개소별 시설조건을 고려한 배선 선정 (KEC 232.5)

 1) 차단기 정격전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한 배선선정방식 폐짐 (21 시행)

   - 현행 두 가지 선정방식 중 "차단기정격기반 선정방식"만 폐지 (아래 표 참고)

 2) 배선의 시설조건에 따른 선종, 절연체, 상선수별 허용전류 적용 (IEC 부합)

   - 배선공상방법 등 시설조건이 전선의 허용전류에 미치는 영향 고려

   - 현실적인 허용전류 도출을 통한 전기안전 확보에 기여

배선구분
(차단기정격)
과거 배선 선정방식 KEC배선 선정방식
차단기정격기반 허용전류
15A 연동선 2.5 KS C IEC 60364-5-52
"부속서B"에 의한
선종별  굵기 선정
[현행 허용전류방식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에 의한 선정
에 의한 것과 같음]
20A 연동선 4.0
30A 연동선 6.0
40A 연동선 10.0
50A 연동선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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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별 접지설계 방식 폐지 (KEC 140)

 1)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 (1종, 2종, 3종, 특3종) 폐지 (21 시행)

 2)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

   -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3) 접지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설정

   -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 방식

   - 공통/통합접지 : 공통접지는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통합접지 방식은 계통접지, 통신접지, 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4) 수전전압별 접지설계 시 고려사항

   - 저압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주상변압기를 통해 저압전원을 공급 받는 수용가의 경우 지락전류 계산과 자동 차단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지를 설계

   - (특)고압 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특)고압으로 수전 받는 수용가의 경우 접촉, 보폭전압과 대지전위상승(EPR), 허용 접촉전압 등을 고려하여 접지 설계

접지대상 과거 접지방식 KEC 접지방식
(특)고압설비 1종 : 접지저항 10 - 계통접지 : TN, TT, IT 계통
- 보호접지 : 등전위본딩 등
- 피뢰시스템 접지
600V이하 설비 특3종 : 접지저항 10
400V이하 설비 3종 : 접지저항 100
변압기 2종 : (계산식에 의거)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 변경
접지대상 과거 접지도체 최소단면적 KEC 접지/보호도체 최소단면적
(특)고압설비 1종 : 6.0㎟ 이상  상도체 단면적 S(㎟)에 따라 선정
- S ≤ 16 : S
- 16 < S ≤ 35 : 16
- 35 < S : S/2
또는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600V이하 설비 특3종 : 2.5㎟ 이상
400V이하 설비 3종 : 2.5㎟ 이상
변압기 2종 : 16.0㎟ 이상

※위 표의 경우 접지도체와 상도체의 재질이 같은 경우이며, 다른 경우에는 재질 보정계수(k1/k2)를 곱하여 구한다.

 

5. 과전류보호장치 선정방식의 국제표준화 (KEC 212)

 1) 기계기구 정격전류에 종속된 과부하보호장치 정격 선정방식 탈피

 2) 과부하보호와 단락보호를 포함한 과전류보호방식의 명확화

   - 과부하보호 :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에 (1.45  Iz)근거한 보호장치 정격전류 (In)선정 및 기동전류 등을 고려한 규약동작전류 특성 검토

   - 단락보호 : 단기 허용온도 도달시간, 전동기 돌입전류, 회로 최대고장전류 등 단락보호장치 선정 근거 제시

 3) 보호장치의 분기점 설치 원칙 및 예외 설치를 위한 보완조치 명확하

 - 분기점 : 배선의 변경 등으로 인해 허용전류가 작아지는 지점

 - 상위 보호장치에서 하위 분기회로 보호 시 보호범위까지 거리 제한 없음

 

※주요 개정 사항 중 위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회차를 나누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11.29 - [KEC관련] - KEC 란?

 

KEC 란?

1.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개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 라 합니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에 따라 2018년 3월 9일 제정되었으며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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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 [KEC관련] -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 법령 및 기준의 적용 본 자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21년 11월에 배포한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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