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압범위 확대 (KEC 111.1)
전압구분 | 과거 기술기준 | KEC |
저압 | 교류 : 600V 이하 직류 : 750V 이하 |
교류 : 1,000V 이하 직류 : 1,500V 이하 |
고압 | 교류 및 직류 : 저압을 초과 하고 7,000V 이하 | (현행과 같음) |
특고압 | 7,000V 를 초과 | (현행과 같음) |
2. 전선식별법 국제표준화 (KEC 121.2)
전선구분 | 과거 기술기준 | KEC |
상선(L1) | - | 갈색 |
상선(L2) | - | 흑색 |
상선(L3) | - | 회색 |
중성선(N) | - | 청색 |
접지/보호도체(PE) | 녹색 또는 녹황교차 | 녹황교차 |
3. 개소별 시설조건을 고려한 배선 선정 (KEC 232.5)
1) 차단기 정격전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한 배선선정방식 폐짐 (21 시행)
- 현행 두 가지 선정방식 중 "차단기정격기반 선정방식"만 폐지 (아래 표 참고)
2) 배선의 시설조건에 따른 선종, 절연체, 상선수별 허용전류 적용 (IEC 부합)
- 배선공상방법 등 시설조건이 전선의 허용전류에 미치는 영향 고려
- 현실적인 허용전류 도출을 통한 전기안전 확보에 기여
배선구분 (차단기정격) |
과거 배선 선정방식 | KEC배선 선정방식 | |
차단기정격기반 | 허용전류 | ||
15A | 연동선 2.5㎟ | KS C IEC 60364-5-52 "부속서B"에 의한 선종별 굵기 선정 |
[현행 허용전류방식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에 의한 선정 에 의한 것과 같음] |
20A | 연동선 4.0㎟ | ||
30A | 연동선 6.0㎟ | ||
40A | 연동선 10.0㎟ | ||
50A | 연동선 16.0㎟ |
4. 종별 접지설계 방식 폐지 (KEC 140)
1)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 (1종, 2종, 3종, 특3종) 폐지 (21 시행)
2)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
-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3) 접지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설정
-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 방식
- 공통/통합접지 : 공통접지는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통합접지 방식은 계통접지, 통신접지, 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4) 수전전압별 접지설계 시 고려사항
- 저압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주상변압기를 통해 저압전원을 공급 받는 수용가의 경우 지락전류 계산과 자동 차단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지를 설계
- (특)고압 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특)고압으로 수전 받는 수용가의 경우 접촉, 보폭전압과 대지전위상승(EPR), 허용 접촉전압 등을 고려하여 접지 설계
접지대상 | 과거 접지방식 | KEC 접지방식 |
(특)고압설비 | 1종 : 접지저항 10Ω | - 계통접지 : TN, TT, IT 계통 - 보호접지 : 등전위본딩 등 - 피뢰시스템 접지 |
600V이하 설비 | 특3종 : 접지저항 10Ω | |
400V이하 설비 | 3종 : 접지저항 100Ω | |
변압기 | 2종 : (계산식에 의거) |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명칭 변경 |
접지대상 | 과거 접지도체 최소단면적 | KEC 접지/보호도체 최소단면적 |
(특)고압설비 | 1종 : 6.0㎟ 이상 | 상도체 단면적 S(㎟)에 따라 선정 - S ≤ 16 : S - 16 < S ≤ 35 : 16 - 35 < S : S/2 또는 차단시간 5초 이하의 경우 |
600V이하 설비 | 특3종 : 2.5㎟ 이상 | |
400V이하 설비 | 3종 : 2.5㎟ 이상 | |
변압기 | 2종 : 16.0㎟ 이상 |
※위 표의 경우 접지도체와 상도체의 재질이 같은 경우이며, 다른 경우에는 재질 보정계수(k1/k2)를 곱하여 구한다.
5. 과전류보호장치 선정방식의 국제표준화 (KEC 212)
1) 기계기구 정격전류에 종속된 과부하보호장치 정격 선정방식 탈피
2) 과부하보호와 단락보호를 포함한 과전류보호방식의 명확화
- 과부하보호 :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에 (1.45 Iz)근거한 보호장치 정격전류 (In)선정 및 기동전류 등을 고려한 규약동작전류 특성 검토
- 단락보호 : 단기 허용온도 도달시간, 전동기 돌입전류, 회로 최대고장전류 등 단락보호장치 선정 근거 제시
3) 보호장치의 분기점 설치 원칙 및 예외 설치를 위한 보완조치 명확하
- 분기점 : 배선의 변경 등으로 인해 허용전류가 작아지는 지점
- 상위 보호장치에서 하위 분기회로 보호 시 보호범위까지 거리 제한 없음
※주요 개정 사항 중 위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회차를 나누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12.05 - [KEC관련] -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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