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가능할까?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 법령유권해석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공사 가능 여부 1.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 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분전반 설치, 건물 내 케이블 포설, 전열라인 신설, 등기구 신설 등의 공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기..
2023. 8. 16.